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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23년

by 빨간망토키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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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신청방법-조건-알아보기

5월 1일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그중 23년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는 희망저축계좌2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럼 희망저축계좌2 대한 신청방법과 조건 및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알아보기

  • 신청방법
  • 조건 및 내용
  • 가입 및 유지기준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주소지(관리행정동)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 및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 및 통장가입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금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비 완료,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2-신청방법-조건-알아보기-23년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소득상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소득상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기준의 50% 이하.

유지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기타 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혹은 예정)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는 자(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내 보완자료 미제출 또한 연락 불가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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